• 기술자료
  • 1. 기압식 급수장치
     

    공기의 팽창원리를 이용하여 자동급수를 하도록 한 장치로서 급수량의 변화에

    따라 펌프운전대수가 자동으로 증가되며, 급수사용량의 파소를 자동감지,

    급수 사용량이 기준수량 이상시는 펌프가 계속 운전하게 되고 급수사용량이

    기준수량 이하시는 펌프운전이 정지하도록 하여 펌프의 기동, 정지 횟수를

    최소화하여 펌프와 마그네틱 증 각 부품의 수면연장을 극대화하고 관리운영의

    고효율화를 가져오며 자동공기보충장치를 제트방식으로 채택하여 무동력으로

    급수탱크내 공기를 연속 보충 또는 자동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작동원리

    주탱크 상부에 부착된 압력센서에 의해 압력을 감지하여 펌프설정 압력에서

    펌프는 기동하며 물의 흐름은 저수조 → 펌프 → 세대로 공급된다. 펌프의 정지와

    기동은 압력센서에 영향을 받는다.

    탱크내 공기 보충원리는 주탱크내 물의 수위가 레벨스위치의 설정치보다 높은

    경우 (공기량이 적을 경우) 주 펌프의 흡입측 배관과 연결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레벨스위치의 신호를 받아 자동제어장치에 부착된 타이머에 의해 일정 시간동안

    열리게 되면 주탱크의 물이 흡입측 배관을 통해 저수조 측으로 흐르게 된다.

    주탱크의 물이 흐르면서 제트 공기 보충 탱크의 하단부에 있는 노즐 부분을

    통과하면서 물의 흐름은 초고속으로 속도 변화를 가져오며 그로 인해 제트 공기

    보충 장치내의 물이 유입되면서 호흡밸브를 통해 공기보충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솔레노이드 밸브가 반복 작동하여 적정량의 공기가 주입되면 레벨스위치의

    신호를 받아 솔레노이드 밸브는 작동을 멈추고 더 이상 공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연속 / 자동 / 수동으로 공기를 보충한다.

     
     
    2. 다이아프램 방식
     

    부스타시스템은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저수조로부터 여러 대의 펌프를

    설치하고 급수 사용량에 따라 대수 제어하여 급수를 사용처에 공급하는 펌프  직송

    시스템이다.

    - 작동원리

    급수사용량에 따라 유량이 적을 때 1대의 펌프만 운전하고 급수량이 증가하면

    필요한 대수만큼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시킨다.

    급수량이 감소하면 순차적으로 펌프를 자동 정지시키고 최종적으로 정지되는

    펌프는 다이아프램 탱크에 물을 축압시켜 저장한 후 정지하므로 미량의 급수를

    사용시 펌프의 기동, 정지를 줄일 수 있다. 일정한 압력의 급수성능을 위해서는

    펌프 1대를 회전수 제어하거나 각각의 펌프 토출측에 감압변을 설치한다.

     

     

     
    3. 비상급수설비
     
    ① 지하저수조는 왜 설치하여야 하는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 58조 1항)

     법 제 5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 급수설비는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 양수시설로 한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 1항)

     

    ②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어떻게 정하는가?

     지하 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이 연면적 1000㎡마다 10ton (학교건물인 경우 5ton)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 저수조의 용량이 500ton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500ton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③ 지하 양수시설이 있는 경우 규모는 어떻게 정하는가?

     지하 양수시설에는 2일에 당해 주택 단지의 매 세대당 0.2ton(시군지역 0.1ton)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양수 시설에는 매 세대당 0.3ton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5조)

     

    ④ 지하 양수시설이 없는 경우 규모는 어떻게 정하는가?

     지하 양수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 저수량

     (매세대당 0.5ton까지만 삽입한다)을 포함하여 매세대당 3ton (시군지역은 2ton,

     독신자용 주택은 1ton)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하고, 50세대 (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5조)

     

    패키지형 무전원 간이 스프링클러

    세계최초 무전원 소방장치

    특징

    1. 비상 발전기(배터리),펌프불필요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절감

    2. 상수도 연결공사 불필요

    -공사비 절감

    3. 화재초기 대응 능력 탁월

    4.단전,단수시에도 동일한 성능 보장

    -소방법규 완전 만족

    5.패키지 타입으로 설치, 운반, 시공, 점검용이

    용도

    법적용 대상

    1. 지하 영업장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2.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전층

    3. 연면적 100m2이상인 교육연구시설내 합숙소

     

     

     

     

    홈페이지 : http://www.saw123.co.kr
    회사명 : ㈜예스시스템
    전화번호 : (1)031-355-2697
    (2)031-355-2697
    팩스번호 : (1)031-355-2698
    (2)031-355-2698
    주소 : (1)경기 화성시 북양동(우편번호 : 4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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